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2026.06.23 제36424호▼+-인쇄보관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제49조제척과 회피제50조주의 의무제51조공개 원칙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제53조운영 규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