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의원의 사직 ]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