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