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6.06.23 제36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3항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관할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을 "관할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해당 광역시 및 도"를 "해당 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2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및 제7조의5제3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8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5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3> 대통령령 제36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