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26.06.23 개정)
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