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