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2026.06.23 제36424호▼+-인쇄보관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