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3.14 신설)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