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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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4.03.14 신설) |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3.14 신설) |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