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의7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98조의7【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②

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