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의7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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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의7【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 |
② 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