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 과세대장 비치 ]

시장ㆍ군수는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