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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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과세대장 비치】 | 제96조【수시부과】 |
시장ㆍ군수는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2014.03.14 신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2014.03.14 신설) | |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