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96조의2【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