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
| 제96조의2【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1991.05.23 신설) | |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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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의2【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