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삭제(1995.08.21 개정)
③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12.31>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삭제(1995.08.21 개정)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