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사찰ㆍ사당ㆍ불당ㆍ성당ㆍ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③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