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94조【세액 통보】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2014.03.14 개정)

②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개정)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