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94조【세액 통보】제94조【세액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