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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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 제93조【수정신고납부】 |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