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5조]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3.14 개정)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부칙 제4조]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23.03.14 신설)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23.03.14 신설)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