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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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