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2014.03.14 개정)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2023.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