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대통령령 제29797호 (2019.05.31 개정)
| 2019.05.31 개정전 | 2019.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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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6.12.30 신설) | |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5.31 신설)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2019.05.31 신설) | |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2019.05.31 신설) | |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5.31 신설) | |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5.31 신설) | |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5.31 신설) | |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2019.05.31 신설)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9.05.31 신설) | |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9.05.31 신설) | |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2019.05.31 신설) | |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5.31 신설) | |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9.05.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