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부칙
2020.04.28 제30633호
2020.04.28 제306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