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