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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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23.03.14 개정) |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3.14 신설) | |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23.03.14 신설) | |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23.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