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납세의 고지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9>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