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 정의규정 ]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4.6, 1995.12.30, 2005.10.7>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84.4.6>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1984.4.6>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