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 감면신청 ]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