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4.08.12 신설) ]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2018.03.27 개정)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8.12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8.12 대통령령 제25545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