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대통령령 제28714호 (2018.03.27 개정)

부칙
2018.03.27 개정전2018.03.27 개정후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2014.08.12 신설)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2018.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