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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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종업원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