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