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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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 |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