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 사치성재산등의 신고납부 ]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1989ㆍ8ㆍ24,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사치성 재산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라.
삭제<1993ㆍ12ㆍ31>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가구당 2대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