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86조의3【사치성재산등의 자진신고】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1989ㆍ8ㆍ24>(1991.05.23 신설)

1.

사치성 재산(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5)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1991.05.23 신설)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등을 받은 날(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