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