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84조【신고 및 납부】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