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4425호 (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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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신고 및 납부】 | 제84조【신고 및 납부】 |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