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1973.05.05 신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1973.05.05 신설)

2.

고급주택.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4)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아파트(1973.05.05 신설)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 "나" 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1973.05.05 신설)

4.

고급자동차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5.

고급선박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