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84조의3【사치성재산】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별장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ㆍ6ㆍ1부터]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3.

삭제<1986ㆍ12ㆍ31>

4.

고급자동차과세시가 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5.

고급선박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다만, 실험실습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2000.12.29 신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2000.12.29 신설)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1999.12.31 신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1999.12.31 신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2000.12.29 신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슬로트머신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2000.12.29 신설)

3.

삭제(2000.12.29 신설)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2000.12.29 신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2000.12.29 신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2000.12.29 신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2000.12.29 신설)

④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②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ㆍ4ㆍ6>

⑤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