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 1973.05.05 개정전 | 1973.05.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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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
|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73.05.05 신설) | |
1.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1973.05.05 신설) | |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1973.05.05 신설) | |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1973.05.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