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부칙
1973.05.05 개정전1973.05.05 개정후
제84조의3【사치성재산】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73.05.05 신설)

1.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1973.05.05 신설)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1973.05.05 신설)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1973.05.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