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1973.05.05 신설) ]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1995.12.30>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