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대도시등 ]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1973.05.05 신설)

②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1973.05.05 신설)

1.

공장의 승계취득.(1973.05.05 신설)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73.05.05 신설)

3.

공장의 업종변경.(1973.05.05 신설)

4.

삭제<1976ㆍ12ㆍ31>(1973.05.05 신설)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1973.05.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