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부칙
1973.05.05 개정전1973.05.05 개정후
제84조의2【대도시등】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1973.05.05 신설)

②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1973.05.05 신설)

1.

기설공장의 승계취득.(1973.05.05 신설)

2.

당해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1973.05.05 신설)

3.

기설공장의 업종변경.(1973.05.05 신설)

4.

기설공장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 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1973.05.05 신설)

③

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73.05.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