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대통령령 제6667호 (1973.05.05 개정)
| 1973.05.05 개정전 | 1973.05.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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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2【대도시등】 | |
| 개정 전 판본(1970.04.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1973.05.05 신설) | |
②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1973.05.05 신설) | |
1. 기설공장의 승계취득.(1973.05.05 신설) | |
2. 당해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1973.05.05 신설) | |
3. 기설공장의 업종변경.(1973.05.05 신설) | |
4. 기설공장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 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1973.05.05 신설) | |
③ 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73.05.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