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부칙

2023.06.30 제33609호

2023.06.30 제33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