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2018.01.16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