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부칙
2017.12.29 제28524호
2017.12.29 제285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