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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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법 제80조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202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