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 취득가격의 입증등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제8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3는 제82조의2로 이동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