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 취득가격의 적용예 ]

①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1991.05.2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ㆍ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ㆍ8ㆍ26,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