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대통령령 제21975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010.01.01 신설) | |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2010.01.01 신설) | |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2005.01.05 개정) |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2010.01.01 신설) | |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2010.01.01 신설)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